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주말근무시 금액 산정에 대해 질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프리랜서(앱개발자) 한달 채용을 했습니다.
한달계약을했고 한달 계약금은 6,000,000원 입니다.
계약서 작성중 구두로, 주말근무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만 말을했습니다.ㅠㅠ
주말근무시 어떻게 산정을해서 추가급여를 지급한다고는 협의를 못본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 어떻게 주말근무 급여를 산정을하는지 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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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말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별도 주말근로 산정방식이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