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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어새188
불같은저어새18822.12.12

아파트 단지내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곳에 경비실이있고 입주민아닌차량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때 이상황이면 도로라고 하지않는다고 봤는데 도로가 아닌게 맞는건가요?단지내 회전교차로에 횡단보도도 없고 그래서 건너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저보고 무단횡단 했다고 과실이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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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차로 우선입니다.교차로에 먼저진입하였다면 과실이 적게 나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전교차로가 단지내에 있다면 도로가 아닙니다. 또한 단지내에서는 30키로 이하로 서행을 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이 30키로 이하로 주행을 했는지 여부도 알아야 하니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라고 칭하는 것은 중앙선이 있어야 도로라고 칭합니다.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과실이있어도 어차피 차수리비 얼마안나오고 다친사람 치료비가 더나옵니다

    2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안됩니다.

    3 보통 다친사람이 치료받고 운전자가 합의금 주는 엔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파트 단지내에 신호등도 없는데 무단횡단 과실을 잡는 다는게 좀 그렇네요.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100% 적용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니..법률쪽이나 교통사고 카테고리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이면 도로라고 하지않는다고 봤는데 도로가 아닌게 맞는건가요?

    : 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저보고 무단횡단 했다고 과실이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다니는 곳에서 횡단하는 사람은 본인도 주의해야 할 의무 즉 본인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다니면 안되는 인도에서는 차량을 주의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해당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이 다닐수 있는 곳으로 차량이 이곳을 횡단하는 사람도 당연히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의 뜻은 사람또는 자동차,자전거 등이 다니는 길로서

    차만 다니면 차도 사람만 다니면 인도 입니다.

    사고지점이 차도와인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무단횡단이 성립되고

    그게아니면 무단횡단 개념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회전교차료가 있다면 인도와 차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겁니다

    본인에게 과실 주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내의 경우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 통로와 보행자 통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분입니다.

    특히 회전교차로의 경우 보행자 통로가 아닌 차량 통로이기에 보행자의 경우 우회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회전 교차로를 건너갈 경우 무단횡단에 해당하며 사고시 무단횡단 사고에 의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