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증권거래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ㅌ 10% = 지방소득세
이에따라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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