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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싸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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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분명히 매도후 확인한 수익은 15만원이 안 됐었는데 양도세조회에서는 1백만원 넘게 수익인걸로 잡혔더라구요

이건 환율때문인거죠?

아무리 환차익이 있더라도 너무 큰차이에 멘붕이 왔습니다

환전해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있던 달러로 샀으니 저에겐 환차익이 의미가 없는데 양도세만 내게 생겼습니다

속시원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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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증권거래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ㅌ 10% = 지방소득세

    이에따라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마다 양도차익 산출방법이 다르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계산한 방법과 증권사의 방법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차익 확인은 정확히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