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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대담한시베리안허스키

일반적으로대담한시베리안허스키

사기당한거 받고싶은데 안돌랴줍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한뒤

벌금이 나오고 그뒤에 매달 조금씩

돌려준다하여 기다리는데

이백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미루고 가끔 달에 3-5만원주고

거의 4개월꼴로 5만원주고있는데

이정도면 은행 이자도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기 고소를 당하여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