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남녀고평법상 단축근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남녀고평법상 임신단축, 육아기단축, 가족돌봄단축 등

단축근무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추가 단축이 어렵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 1주 20시간 근로하므로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 1주 20시간 근로하므로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