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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멧토끼250
안녕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남녀고평법상 임신단축, 육아기단축, 가족돌봄단축 등
단축근무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추가 단축이 어렵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 1주 20시간 근로하므로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 1주 20시간 근로하므로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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