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단축을 진행중입니다.
반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법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반차 사용 시 그 절반인 3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실제 사용시간만 차감해야 합니다. 일 근무가 6시간이므로 반차를 사용하면 3시간만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이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는 3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