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반차사용 허용시간과 연차발생갯수 계산이 어떡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
임신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직원의 반차사용을 요청할때 회사에서는 기준을 어떡해 하는게 맞을까요?
기준 : 임신기/육아기 모두 2시간 근로시간단축
9시~18시 정상근무,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하여 9시~16시 6시간근무,
당사는 반차제도를 4시간기준으로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아래 2가지항목중 뭐가 맞는건가요?
1번 기준이 맞다면 관련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1. 6시간의 기준으로 반차 3시간을 허용
2. 8시간 기준으로 반차 4시간을 허용 -> 오후반차를 사용했을경우 원래 퇴근시간과 겹치므로 오후2시가 반차 시작시간이되는건가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원하는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