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반차사용 허용시간과 연차발생갯수 계산이 어떡해 되나요?????

2020. 02. 27. 11:42

안녕하세요 .

임신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직원의 반차사용을 요청할때 회사에서는 기준을 어떡해 하는게 맞을까요?

기준 : 임신기/육아기 모두 2시간 근로시간단축

9시~18시 정상근무,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하여 9시~16시 6시간근무,

당사는 반차제도를 4시간기준으로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아래 2가지항목중 뭐가 맞는건가요?

1번 기준이 맞다면 관련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1. 6시간의 기준으로 반차 3시간을 허용

2. 8시간 기준으로 반차 4시간을 허용 -> 오후반차를 사용했을경우 원래 퇴근시간과 겹치므로 오후2시가 반차 시작시간이되는건가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원하는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의 단축의 신청)"에 의거 해당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상기법에 의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때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각각 1시간씩 단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질문에서 1번기준이 맞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기본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수가 아니 시간으로 환산한 다음 계산 합니다.

  • 예: A 여성근로자가 3시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A 여성근로자는 1일 8시간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연차유급휴가 3시간 반차를 사용해서 3시간만 출근해서 근무하면 됩니다.

  • 즉 아침 9시에서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2시간으로 인해서 오후 4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포함)일하는데, 여기서 반차(회사가 반차를 4시간으로 운영하더라도 상기법에 의거 3시간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근로자에게 적용됨) 3시간을 쓰면 아침 9시에서 오후12시까지만 출근하면 되니 반차시작시간을 명시해야된다면 오후 12시부터 반차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점심/휴게시간이 1시간+반차 3시간해서 오후12시부터 오후4시 즉 반일을 다 커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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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차를 시간수로 환산해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예컨대, 주40시간, 월~금, 일8시간의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365일을 근로한 근로자가 15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연차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1개의 사용시간은 8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중인 근로자가 발생할 연차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구해지겠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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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당 15시간~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5항). 그리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에 근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산식]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반차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은 물론, 출근시간을 늦추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020. 02.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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