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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일순결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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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미성년자 증여세 2천만원 초과금

다소 복잡하겠지만 도움을 청합니다..

1. 증여받은 손자는 미성년자

2. 직계존속 할아버지가 2020년 3월 현금 2천만원을 손주 명의 통장에 증여

3. 직계존속 할머니가 2020년 3월 현금 2천만원을 손주 명의 통장에 증여

4. 증여받은 현금 중 1천만원을 2020년 5월 주식 계좌로 이체

5. 증여받은 현금 중 2천만원을 2021년 10월 주식 계좌로 이체

6. 손주 명의 통장에 있던 증여받은 현금 1천만원을 2021년 10월 직계존속 할머니에게 반환

7. 주식 계좌에 있던 증여받은 현금 1천만원을 2021년 10월 손주 명의 통장으로 이체 후 직계존속 할머니에게 반환함

8. 주식 계좌에 있던 2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익 및 평가손익이 3천만원 발생함.

이 경우 증여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와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무지하여 생긴 일이나ㅠㅠ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된 현금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