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하기전에 화해했으면 합의본거랑 같죠?
내가 사과한내용 그리고 며칠뒤에 개가 나한테 장난스럽게 디엠 왜오앵오앵왜왱왱 라고 보낸내용으로봐도
신고한다고쳐도 이미 합의를 본걸로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합의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합의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합의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