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증금 문제 입니다 답변 많이 부탁드려요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 했고,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집주인에서 등기 발송까지 됬습니다

착수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 처음 계약 시 중간에 집주인에게 돈이 입금될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찌

되냐 물었을때 집주인쪽에서 낸다고 했었어요

그럼 실제로 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전에 입금이 들어올 경우

착수금을 전체를 내는건지, 아니면 그 소장 접수한 그 기간만큼의 비용만 내는건지, 내야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다 내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혹시나해서요 저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그만큼의 이자를 받고 변호사 비용은 집주인이 낸다고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해서요

분명 저희가 돈을 내야하는거면 변호사 안썼을거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소송비용 부담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이는 판결 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소송 도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약정서(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비용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상 착수금은 사건 위임의 대가이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계약된 착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 산입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기에 실제 지불하신 비용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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