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깐깐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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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문제 입니다 답변 많이 부탁드려요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 했고,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집주인에서 등기 발송까지 됬습니다
착수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 처음 계약 시 중간에 집주인에게 돈이 입금될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찌
되냐 물었을때 집주인쪽에서 낸다고 했었어요
그럼 실제로 집주인이 답변서 제출 전에 입금이 들어올 경우
착수금을 전체를 내는건지, 아니면 그 소장 접수한 그 기간만큼의 비용만 내는건지, 내야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다 내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혹시나해서요 저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그만큼의 이자를 받고 변호사 비용은 집주인이 낸다고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해서요
분명 저희가 돈을 내야하는거면 변호사 안썼을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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