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줬을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착수금을 입금 후 소장 접수후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서 제출을 30일 안으로 해야하는데 그전에 입금이 들어오게 되면 착수금 전체를 내야하는지 그건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 시 체결한 약정서 내용에 따라 착수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착수금은 소송 준비와 소장 접수라는 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소장 송달 전이나 답변서 제출 전에 보증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미 수행된 법률 업무에 대한 착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경우 보수 조정이 가능한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에는 지연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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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질문자님이 착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