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량을 박아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과실은 인정했는데 수리 범위 문제
주차된 제 차를 박아서 앞 범퍼쪽 밑에 그릴이랑 라이트 손상이랑 범퍼가 스크레치가 있는데 그릴이랑 라이트는 교체를 했는데 앞범퍼 기스가 살짝 있어서 광택을 내도 보여서 새차이기도 하니깐 교체 후 도색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가해자측이 이걸로 무슨 교체 후 도색이냐 그냥 재도장 해라 아니면 인정 할 수 없다고
만약 교체 후에 도색 하고 싶으면 자차 처리 후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 입장에서 새차고 스크레치가 많진 않아도 보이는데다가 플라스틱인 범퍼를 화이트 펄까지 들어간 색인데 그 위에 재도장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가해자 측이 박고선 그냥 가버려서 cctv랑 블랙박스찍힌걸로 경찰 불러서 사건 접수해서 가해자 전화번호 알았습니다. 짜증나서
물피도주 신고한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