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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풍금조266
한결같은풍금조26621.04.14

재산세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이렇게 두번 내는 것이 맞나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예전에 재산세 냈던 이메일을 봤더니.

2020년 07월 재산세(주택) 자동이체 안내

라고 하면서 대략 136,000원 가량을 납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09월 재산세(주택2기분) 자동이체 안내

라고 하면서 7월과 똑같은 금액으로 한번더 납부가 되었더군요.

원래 이렇게 납부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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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기분 재산세( 7월말까지 납부):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2

    *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수 있습니다.

    (2) 2기분 재산세(9월말까지 납부) :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년분의 주택 재산세는 각각 7월과 9월에 50%씩 고지합니다. 다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00%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를 합니다.

    다만 납기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전체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과세하며 납부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기(7월16일~7월31일) 2기(9월16~ 9월30일) 두번 과세 됩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세가 20만원 초과라 1기 2기 나눠서 과세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1년에 2번입니다.

    1. 1기분(재산세 50%)은 7.16-7.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2기분(나머지 50%)은 9.16-9.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물론 1년 재산세가 소액 즉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한번 납부합니다.

    3. 재산세고지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송해드리며, 고지서 상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상없으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