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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근사한산토끼
저는 매도인이고 2009년3월부터 거주하여 2026년9월에 매도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특별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때 정산하여 세입자에게 준다고하는데. 매도인도 매수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묻습니다.맞는건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별도 특약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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