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해당할까요?
잠깐 연락을 주고뱓던 상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별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로 한 상태였는데요.
한번은 상대가 아프다고 하여 '약 등을 챙겨서 가겟다.' 라고 햇습니다. 상대는 오지 말라고 하였고, 전 간다고 하고, 이걸 여러번 반복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이 크게 화를 냈고 전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가지 않겟다고 하고 사과를 햇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받아주지 않았는데 신고를 하겟다는 멀꺼지 나오네요..
제가 마련을 버리지 못했었고,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다소 과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머음도 잇엇구요. 이후엔 찾아가지도, 연락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스토킹으로 신고 및 처벌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보면, 일회적이고 단기간의 연락과 의사표시 반복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이후 즉시 중단하였고,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다면 스토킹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스토킹 성립의 판단 기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따라다님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거절 이후의 행위입니다.
상대가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여러 차례 의사를 표현한 점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감정적 대화 과정에서의 단발성 반복에 그쳤다면 통상 스토킹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평가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인지하고 즉시 중단하며 사과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실제 방문, 추적, 추가 연락이 전혀 없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연인관계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다만 상대방이 신고 의사를 밝힌 이상,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대화 내용은 보관하시되, 추가 설명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지속하여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해서 표시를 한 이후에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 표시 전 행위를 이제 와서 신고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