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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위반시 벌점과 벌금이 있나요?
제가 택배업을 하는데 복잡한 거미줄같은 곳을 배송을 하면 가끔 일방통행길을 확인 못하고 역주행 하는일이 빈번합니다.
근데 가끔 보니까 카메라가 달려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진 단속되본적은 없는데
일방통행 역주행도 벌점과 벌금이 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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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의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이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현장 단속이 되거나 누군가 공익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진입 금지가 되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없이 7만원이 부과되며 만약 사고가 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이 때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