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회사든 근로자든 가능하며,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원래 받야할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 보다 더 환급을 받았거나 덜 납부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납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가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해당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