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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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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알바 퇴사 시 필요서류가 있나요?

직장과 재직과 3.3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알바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필요한 증명서가 있나요?

알바는 식당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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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관할 노동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다는 전제에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알바와 관련된 준비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만 챙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