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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마른해파리
전전직장에서 11개월정도 5.31일까지 근무 했고
전 직장에서 6월달에 10일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는 전직장 급여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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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기준(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6,00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업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분과 최대 지급분 간의 차액이 적어서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