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관련 사항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항에 제조 공장과 공장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있고 서울사무소에는 ,경영지원본부(기획팀,인사
팀,지원팀,재무팀,회계팀) , 영업본부(국내영업,해외영업, MS팀, 영업전략팀, 소재구매팀) ,감사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영업팀 또한 판매 영업이 아닌 기술 영업으로써 사무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이
서울사무소가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에서는 시청 근처 임차 하여 사용 중 이고, 회사
가(법인이) 가지고 있는 아트센터 건물 관리를 위탁(도급)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서울 사무소를 제조업 기준으로 안전관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일반 사무실로 관리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질문 2) 서울 사무소를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사무실로 관리가 가능 하다면
2-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관리 감독자 선임 제외
2-2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6시간 으로 변경
2-3 순회 점검 2일 1회 => 7일 1회 변경
3가지 (2-1 ~ 2-3까지 ) 또한 변경 관리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질문3)
아트센터 건물을 도급관리하지 않고 건물통째로 임대를 주게되면 도급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서울 사무소가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무소는 제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 사무소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업종을 변경하고 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자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감독자만 선임하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교육시간과 순회점검 주기가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교육시간은 반기 6시간 이상,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 교육시간은 분기 3시간 이상, 순회점검은 7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아트센터 건물을 임대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