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관련 사항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항에 제조 공장과 공장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있고 서울사무소에는 ,경영지원본부(기획팀,인사
팀,지원팀,재무팀,회계팀) , 영업본부(국내영업,해외영업, MS팀, 영업전략팀, 소재구매팀) ,감사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영업팀 또한 판매 영업이 아닌 기술 영업으로써 사무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이
서울사무소가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에서는 시청 근처 임차 하여 사용 중 이고, 회사
가(법인이) 가지고 있는 아트센터 건물 관리를 위탁(도급)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서울 사무소를 제조업 기준으로 안전관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일반 사무실로 관리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질문 2) 서울 사무소를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사무실로 관리가 가능 하다면
2-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관리 감독자 선임 제외
2-2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6시간 으로 변경
2-3 순회 점검 2일 1회 => 7일 1회 변경
3가지 (2-1 ~ 2-3까지 ) 또한 변경 관리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질문3)
아트센터 건물을 도급관리하지 않고 건물통째로 임대를 주게되면 도급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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