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금 환불 안해줄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총 64600원 상당의 물품입니다해외배송으로 받아야 하는거고 해운배송비가 따로 필요하고 추후 해운배송비까지 내야 물건을 받을수있는 상품입니다
대표로 있는분께서 공지로 2차금 기간내로 미지급일시 환불처리 없이 폐기처리로 진행된다고 공지로 띄어놓으신 상황이였고
저는 2차금안내를 현재는 로그아웃하여 알림도 못받는 계정과, 어플 사이트를 통해 문자로 받았어야했는데 문자 스팸처리 하나도 없이 그분이 주신 문자를 못받아서 2차금 지불을 못하였습니다. 그분께선 문자를 보냈다는 내역이 있었어서 어플 자체의 시스템 문제일수도 있으니 문의를 하면 환불처리 해줄거다 하여서 문의를 넣었으나 문자가 스팸처리가 되었을거다의 답변과 사이트 자체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기에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로인해 64600원 상당의 물품을 낭비를 하였고 제것만 구입한것이 아니라 다른분들의 물품도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공지 미확인이라 하여도 문자 알림과 계정자체의 로그아웃으로 인해 알림을 못본것인데 환불과 제품배송이 다 불가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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