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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자랑스러운군만두

늘자랑스러운군만두

상용 일용 혼재해서 다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2023.10.24 ~ 2024.10.23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일용직으로 2024.11.15 ~ 2025.03.15 까지 근무하였고

일용직은 해당 기간 동안 총 20일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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