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중 피고인이 부득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경우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은?
2021. 11. 05. 16:59
자동차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차용하고 중도에 갚지못하고 18개월이 경과하여 소액민사전자소송중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간병중이어서 참석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제가 취해야 할 다음일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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