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료교사에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동료교사에게 비속어를 쓴다거나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고 잠을 재우며 짜증을 부린다는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cctv에 음성이 녹음 되어있는걸 알았습니다

경찰조사시 cctv를 확인하는과정에서 음성이 녹음 되어있을경우 cctv음성 녹음으로 협의를 인정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CCTV 음성 녹음에 의해서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해당 녹음은 통신 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녹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리 판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법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