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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판사님들이 정상참작이라는 걸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가해자한테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수없이 폭행을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의 일로 가해자한테 물리적인 복수를 했다면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이런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주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감경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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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정상참작 사유에 제한은 없으며, 범행의 동기 역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온 고통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아무래도 감형의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피해를 입었던 트라우마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상자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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