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판사님들이 정상참작이라는 걸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가해자한테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수없이 폭행을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의 일로 가해자한테 물리적인 복수를 했다면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이런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주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감경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정상참작 사유에 제한은 없으며, 범행의 동기 역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온 고통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아무래도 감형의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피해를 입었던 트라우마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상자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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