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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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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다 빠져나왔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25년도에 6월달에 사업을 하다 다투고 사업체에서 빠저나왔는데 분배받은 금액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안내가 왔는데 7천만원정도 소득신고를 하라고 왔습니다. 세무사님께 배분받은 금액이 500만원이니 그걸로 소득신고 해 달라고 하였더니 1년분 통합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사업한기간 곱한 금액으로 신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제 배당받은 금액으로 신고할 슨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이 500만원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500만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동업하신분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와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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