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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야무진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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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의 법정퇴직금지급

퇴직연금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재직 중에 회사에서 dc형을 도입하게되었고

퇴직연금은 추후를 대비하기 위해 적립할뿐 법정퇴직금을 보장해준다고 했기에

가입강시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퇴사자 발생시 법정퇴직금과 연금의 차액이 발생할텐데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모두 불입하면 될까요?

아니면 퇴직연금 지급 외에 따로 차액을 퇴직금 명세서와 함께 지급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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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법정퇴직금으로 보장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퇴직 시 그 차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규약에 따라 퇴직금 계산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기준의 불입액만 납부하면 그 차이분을 납부하진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방식에 관하여 별도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부담금으로 불입하건 일시금으로 별도로 지급하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