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위자료청구시 처방전도자료로 제출할수있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약식판결문(70만원판결)으로 민사진행하려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아파서 치료받았는데 내과.신경과등 진료를받은 처방전.영수증제출
할수있나요?
처방전 질병코드가 중요한가요?
처방받은 약은 대부분이 신경안정제.항우울.자율신경조절 이런약들입니다
인과관계는 어떤식으로 증명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 영수증도 손해배상의 입증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질병코드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요소로, 인과관계는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 이전에는 병원진료기록이 없었고, 사건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