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과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질문!!!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꼭 법원용 진단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비용이 높아서요.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나요?
2. 전자소송의 경우인데,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입증서류에 첨부해도 될까요?
3. 다양한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데 꼭 ’업무상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 라는 진단명이 들어가야만 증거로 인정되나요? 의사가 뭐라고 적어줄지 몰라서요.
4. 병원에서 진단서 요청시 법원 제출용임을 꼭 말해야 하나요?
5. 진단서 요청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로 치료를 받았다’ 는 부분을 꼭 적어달라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실제 정신과 상담할 때 해당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늘 말하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기재되면 충분하겠으며 꼭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의사가 보고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용 진단서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결국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기보다 스캔을 하시거나 스캔 앱을 이용해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진단명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단명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