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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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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확정판결후 민사소송문의.

형사소송에서 500만원 벌금 판정났구요

저는 피해자이고 민사준비중인데

형사고소장낼때 제출했던 상해진단서나 녹취록같은 자료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병원비 목록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지. 세부내역서 이런자료가 다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는 증거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500만원 벌금이 확정된 후에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약식명령 등)은 민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책임을 강력히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고소 시 제출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등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증거를 소장이나 증거제출서에 첨부하거나, 민사 법원에 형사기록 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을 신청해 검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부촉탁은 사건 번호 등을 특정해 신청하며, 법원이 허가한 기록만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병원비 청구 시 영수증(실제 지출 증명), 진료기록지(치료 경과), 세부내역서(항목별 비용 상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누락 시 청구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 추가 손해는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다시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 단계에서 제출했던 자료라도 민사 기록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상해, 정신적 손해, 치료 필요성은 민사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자료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판결은 유죄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 발생,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하므로 형사 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녹취 등도 민사 증거로 편입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출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고소 당시 사용한 상해진단서와 녹취록은 그대로 활용하되, 민사용 입증 취지에 맞게 정리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과 세부 내역을 함께 제출해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병원비 외에도 통원 경과, 치료 기간, 후유 증상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는 증명 책임이 핵심이므로 자료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 판결문을 원용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말씀하신 자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 입증을 위해서도 다시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