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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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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자식 2명이 부모님께 돈을 차용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각각 1억5천, 7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2.17억 미만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 원금 상환 후 만기가 되면 남은 금액을 다 돌려주시는 것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매달 각각 10만원씩 원금을 갚은 뒤에 6년 뒤에 남은 금액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상환금액이 너무 적으면 증여로 의심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매달 얼마씩 상환하는 것으로 해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조금씩이라도

    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10-2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