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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호감있는매화

갈수록호감있는매화

어머니께서 제가 드린 생활비 50만원을

어머니께서 제가 송금한 생활비 50만원을

제명의 적금에 입금하셨습니다

매월 50만원씩 입급하셧고

2년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지하여서

해외주식으로 변환해두었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닙니다. 해당 자금 원천은 본인 소득 등으로 입증이 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