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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열정적인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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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에 외부작업에 관한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당비 3교대(주간 09시~ 18시, 당직 09시 ~익일 09시)의 근무형태입니다.

최근 외부작업이 많아지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단직 근로자는 외부작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혹은 가벼운 외부작업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외부작업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다 아니면 피로감이 느껴지는 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준다.'였습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피로감을 느끼는 작업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는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부작업에 관한 정확한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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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외부작업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노동부에 인가를 받을때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니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