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에 외부작업에 관한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당비 3교대(주간 09시~ 18시, 당직 09시 ~익일 09시)의 근무형태입니다.
최근 외부작업이 많아지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단직 근로자는 외부작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혹은 가벼운 외부작업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외부작업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다 아니면 피로감이 느껴지는 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준다.'였습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피로감을 느끼는 작업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는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부작업에 관한 정확한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