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위 사진과 같은 발목양말을 수입할 예정인데, 양말은 첫 수입이라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HS코드 및 원산지 증명시 FTA협정관세율이 궁금합니다.
2. 양말의 경우는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편물제의 양말은 HS CODE 제6115.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재질을 알아야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양말은 HS CODE 제6115.95-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3%, 한-중 FTA 협정세율은 5.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의류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류의 재질(직물/편물 등)을 명확히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진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S코드 및 원산지 증명시 FTA협정관세율이 궁금합니다.
: 첨부된 사진의 경우 편물로 이루어진 면 양말로 보여지며, 해당 재질에 속하는 경우 제6115.95-0000호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 적용 시 5.2%관세율이 적용되며, 미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2. 양말의 경우는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해서 수입을 해야하나요?
: 양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이며, 켤레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양말류의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6115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기능이나 재질등에 따라 물품의 세부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면양말의 경우 제6115.95-0000호에 분류됩니다.
제6115.95-0000호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인데, 한-중 FTA를 적용하면 2023년 기준 5.2%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의 경우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켤레단위로 최소포장을 진행하되 뜯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HS코드 및 원산지 증명시 FTA협정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양말은 HS code 6115호에 분류됩니다.
재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1)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한-중FTA : 1.3%)
2) 6115.95-0000 면으로 만든것(한-중FTA : 5.2%)
3)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한-중FTA : 5.2%)
4) 6115.98-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것 것(한-중FTA : 1.3%)
2. 원산지표시방법
1) 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2)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양말의 경우 HS code 6115.95-0000(면으로 만든 양말)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의 기본세율은 13%, 한중 FTA 세율의 경우에는 5.2%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양말은 해당 양말 및 최소포장에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다음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시 기본관세율은 13%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FTA특혜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양말의 경우 별도의 라벨 및 포장에 원산지표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