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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밥
김 밥22.03.07

유언장 효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자필증서 효력 관련 질문 링크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2&docId=378401624

2. 자필증서 유언장 효력 없애는 방법

자필증서 유언장 효력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예전에 준비한 유언장이 마음에 안들고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다시쓰더라도 무효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존 유언장은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싶은데, 효력은 없애고 싶습니다. 종이를 세절하는 행위 말고도 무효로 만들되 보존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3. 녹음 유언장 질문

유언내용, 유언자 성명, 유언 연월일, 증인의 녹음(유언자의 유언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

이 4가지를 포함하면 유언장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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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언장에 자필로 효력이 없음을 자서하고 날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새로 유언을 법률적 형식에 맞게 하여 기존의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법적으로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률의 요건을 하나라도 불충족시에는 무효이므로 해당 요건을 전부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 :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필증서 유언장이 민법규정에 맞추어 작성되었다면 전 자필증서유언장의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에 대한 답변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