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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희망찬코요테
작은아파트 월세로 계약한게 있는데
이번달25일이 이사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연기를 해야할것같른데요
20일정도 연기해야 해야하는데
일단 월세는 입주하는날부터선불입니다
25일에 약속대로 월세는지불하고
잔금은 20일후 입주날 주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주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된 게 아니라면 월세나 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입주가 늦어진다고 잔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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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협의 없이 잔금을 미루면 계약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20일 정도는 연기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