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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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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할때 상실수익액 계산에있어서..

제가 손꿈사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사고일부터 계산하면 3h+3h+234h 이 되고요. 연5%이자를 받을수 있다는데요. 치료가 끝난날부터 계산하면 3+3+240h이고 이자 계산을 안한다고 하내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소득, 장해율, 노동능력상실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사고일부터 계산하는 경우와 치료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고일부터 계산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수입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상실수익액에 포함됩니다.

    2) 치료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해가 남아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수입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율,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는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