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생이 만약 근로자의 날 일했을시 몇배를 더 줘야 하나요??
사업장에 주5일 7시간 근무하는 점장 1명과 주2일 3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 4명이 있는데 알바생들이 근로자의 날 일하면 시급의 몇배를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가산임금(50~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일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유급휴일 의무를 부여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근무 시 기존에 줘야하는 월급 또는 일급에 더해서 추가로 일급을 줘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여부랑 상관없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배 (100%)를 기본으로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만큼 지급하여 1배 (100%)
총 2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2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2.5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주 5일 7시간을 근무하는 점장 1명과 주2일 3시간씩 근무하는 시급제 알바생 4명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계산 방법에 비추어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 수(영업일 수)
* 다만,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미만 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평소와 같은 시급을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의 경우 2.5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유급휴일 1일치 + 근로하여 발생한 1일치 임금으로 총합 2일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