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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회수 및 재고 조사 오류가나면, 알바생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반품 회수에서 오류가 났고 이로 인해서 재고가 맞지 않아 매장내에서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알바생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서 급여 부분에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 점장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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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장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액이라면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나, 금액이 크다면 알바생과 배상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고가 맞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관리자를 통해서 얻은 본인이 직접 하든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유를 찾아 아르바이트생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고의 차이가 있거나 정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를 때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과실로 매장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알바생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급여에서 제하기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