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계산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힉교에 다니는 공무직입니다
평균임금이 궁금해서요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었어요 휴업은 1.16-1.31입니다
(설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 급여가 기본급 1,986,000원
수당1 150,000원 수당2 78,00000원 이렇게 입니다
(1년전 연가보상비는 총 100만원
1년전 비정기상여금 총 150 정도입니다)
제 하루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1월 급여는(1.15-31일) 얼마인지 계산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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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이전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시작일이 1.16 이니,
대상이 되는 기간은 10.16~1.15 일입니다.
위 기간의 세전임금/92일을 하면 되는데,
지난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 상여금이 있다면 합산하여 *3/12를 하여 위 세전임금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