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빼어난개구리264
빼어난개구리264

아파트 매매 후 집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난 이후 6개월안에 매입자가 집수리를 원할시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집수리를 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마루바닥이나 벽지 베란다 페인트 벗겨짐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6개월 안에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집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수리 상당의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하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매시 매수인이 알고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한 경우, 이에 따릅니다. 특약사항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