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집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0. 11. 20. 09:17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난 이후 6개월안에 매입자가 집수리를 원할시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집수리를 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마루바닥이나 벽지 베란다 페인트 벗겨짐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6개월 안에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집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수리 상당의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하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2020. 11. 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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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매시 매수인이 알고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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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한 경우, 이에 따릅니다. 특약사항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포함됩니다.

      2020. 11.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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