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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보고싶은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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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상황이 막막해 질문드립니다.

일하다 어깨를 다쳐 병원가니 질병코드 S434,134,5349 소견서에 적어혀있고

엠알아이 찍자는데 시간이 안되서 못찍고 다음날 혹시 몰라 다른병원가서 초음파검사만 하고
약물치료 받았습니다. 2번째 간곳은 s 434만 적혀있네요 (질병코드)

최소2개월~최대3개월은 무거운거 들지말고 약물치료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당부하셔서

산재처리 해야하나 물어보니 또 산재처리가 힘들수도있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회사 사장님한테 일못할떄동안 급여+치료비를 달라고하니 못주겠다고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서 이런경우 못받고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아직도 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이고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약물치료도 오늘보니 15~17만원은 꾸준히 나온다고 하는데 (비급여 충격파치료? 이게 7만~10만)하더라구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오라는데 이것도 부담되고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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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지는 병원에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에게 급여와 치료비를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위임하여 처리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공상처리 거부하면 그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진단서를 가지고 요양급여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조사 후 치료비, 치료기간 임금상당액(70%>지급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