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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이에요
데이지이에요

알바 월급 못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검색에 대해서...

학교 피피티 자료에 쓰일건데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 제가 조사해서 적은거 알려드리자면 이런데요

알바 월급 못 받은거와 관련된 법 상식은

- 근로 기준법 제17조 제43조 제109조

- 카톡 등 증거 남기기, 고용노동부 민원, 국민신문고 진정 접수

그리고 두번째로 룸메이트가 전기세 안 내고 도망간 것과 관련된 법 상식은

- 민법 제390조 제741조와 구두합의는 증명이 어려운 것 맞나요?

- 대화 증거 확보와 정산요청-> 합의 실패시 내용증명, 소액재판 청구 가능

그리고 자취 시작 전 공과금 분담 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이게 맞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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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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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

    월급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주휴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5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6조

    연차수당 체불 > 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 체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이며, 룸메이트와의 민사상 분쟁에 관한 건은 노무사 업무범위가 아니라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아르바이트 근무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퇴사 후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것과 관련 해서는 분쟁시 증거가 중요하므로 카카오톡 메세지, 문자, 전화기록,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두합의는 당연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취와 관련된 분쟁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공과금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계약이나 서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처럼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