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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배우자나 자식에게 했던 유언을 시간이 흘러 죽기전에 취소하고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건가요? 유언이라는건 한번하면 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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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했던 유언에 대해서도 생전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