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왜 작성 시점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유언장을 미리 써놔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왜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작성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위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진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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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언이란 것은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재산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므로 유언자의 의사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유언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