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대표가 그만둔 직원 집에 찾아온 것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11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해달라고 한달동안 일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말한 후 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저희집이 주택이라 씨씨티비가 있어서 알람이 울려서 보니 대표가 저희집에 찾아왔더라구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는데 불은 꺼져있고 저도 없으니 그냥 가더라구요. 이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아무런 해가 끼친 게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직장대표가 그만둔 직원 집에 찾아온 것을 신고할 수 할수 없습니다. 신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해를 가한것도 없고 이야기하러 찾아온것 뿐이니 신고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장대표가 집까지 찾아왔을까요? 이거 정말 너무한거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가 아무런 위협이나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경찰에 신고는 할수있지만 체포는 못할거 같네요. 이유는 악의적인 다음을 가지고 온것이라고 확인할수있는 근거가 없는거 같아서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전화로 왜 왔는지 통화녹음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