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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머니가예전 부동산회사에서.. 실수로..사장욕을

그렇다고 욕이아닌데..옆에동료에게 저기사장오네 빨리도왔네 이렇게말했는데..동료가..뭐라하면서.

어떻게그런말을 하냐면서..해고당했다는데..그분이 기본이안됬네!!이랬답니다.

이런이유로 해고할수있나요??그것도 팀장인가하는사람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신 곳이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지 옆에 동료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