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예전 부동산회사에서.. 실수로..사장욕을
그렇다고 욕이아닌데..옆에동료에게 저기사장오네 빨리도왔네 이렇게말했는데..동료가..뭐라하면서.
어떻게그런말을 하냐면서..해고당했다는데..그분이 기본이안됬네!!이랬답니다.
이런이유로 해고할수있나요??그것도 팀장인가하는사람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신 곳이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지 옆에 동료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