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다니다가 암에 걸렸다면 그것도 재해로인정
제목처럼 2004년예전보험에는 잘병같은 후유장애가없어서 재해장해로 따져야하는데 제목같은경우 재해로 인정되는 판례나 사례가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경우(낮게 잡아서 90% 이상)는 재해 장해로 인정 받기 힘듭니다.
특수 직무에 특수한 경우만 인정되는 경우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기에 안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보험의 상해후유장해로는 암진단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자체가 없으며 받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혹여나 근무 환경자체가 암 발병과 관계가 있다면 국가산업재해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100%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환경, 업무내용, 유해물질 노출, 근무기간, 기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석면,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등급으로 인정받는거는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해라는 개념자체가 질병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순 있어도~
민간보험사 보험에서 재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암은 질병이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직장에서 방사선이나 석면 같은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직업성 암'으로 산재(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로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암이 일 때문에 생긴 산재임을 먼저 입증받고 가입하신 2004년 보험 약관에 산제를 재해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목처럼 2004년예전보험에는 잘병같은 후유장애가없어서 재해장해로 따져야하는데 제목같은경우 재해로 인정되는 판례나 사례가없을까요?
: 기본적으로 암은 재해로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있는 경우가 삼성전자 반도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혈액암에 걸린 경우 산재로 처리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중 질병으로 인정된 것일 뿐 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