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다가 암에 걸렸다면 그것도 재해로인정

제목처럼 2004년예전보험에는 잘병같은 후유장애가없어서 재해장해로 따져야하는데 제목같은경우 재해로 인정되는 판례나 사례가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경우(낮게 잡아서 90% 이상)는 재해 장해로 인정 받기 힘듭니다.

    특수 직무에 특수한 경우만 인정되는 경우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기에 안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보험의 상해후유장해로는 암진단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자체가 없으며 받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혹여나 근무 환경자체가 암 발병과 관계가 있다면 국가산업재해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100%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환경, 업무내용, 유해물질 노출, 근무기간, 기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석면,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등급으로 인정받는거는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해라는 개념자체가 질병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순 있어도~

    민간보험사 보험에서 재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암의 경우 질병에 해당합니다.

    질병후유장해담보가 있을 경우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나 재해나 상해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암은 질병이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직장에서 방사선이나 석면 같은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직업성 암'으로 산재(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로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암이 일 때문에 생긴 산재임을 먼저 입증받고 가입하신 2004년 보험 약관에 산제를 재해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목처럼 2004년예전보험에는 잘병같은 후유장애가없어서 재해장해로 따져야하는데 제목같은경우 재해로 인정되는 판례나 사례가없을까요?

    : 기본적으로 암은 재해로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있는 경우가 삼성전자 반도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혈액암에 걸린 경우 산재로 처리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중 질병으로 인정된 것일 뿐 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