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으로 판정받고 2004년이전보험에 일상적인장해관련

뚜렷한 흉복부에 장해가남김이라 암진단을 받았다면 흉복부에 뚜렷한장해로 보는게 맞는지요?2004년이전 보험에 아무런 약관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뚜렷한장해로 볼 경우 일상적인장애 배변으로 후유장애를 발급받고 재해등급으로 신청한다면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나 판결된 건 없을까요?

땡땡회사가 접수만하면 왜이리 태클을거는지 도무지 답이없네요 그래서 빌딩을 많이 갔고 있는건지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암으로 인해서 흉복부에 후유장해가 생기셨다면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아닌 상해후유장해 특약에서는

    안타깝지만 청구는 불가능하며 판례또한 없습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변형 장해 안에 속해있는 배변 부분은 등급을 받을 순 있겠지만 보험사가 먼저 따지는 것은 현 상태보다는 질병이냐 상해냐를 따져보는 후유장해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청구는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뚜렷한 흉복부에 장해가남김이라 암진단을 받았다면 흉복부에 뚜렷한장해로 보는게 맞는지요?

    : 이는 암진단을 받았다하여 흉복부 뚜렷한 장해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04년이전 보험에 아무런 약관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뚜렷한장해로 볼 경우 일상적인장애 배변으로 후유장애를 발급받고 재해등급으로 신청한다면 가능할까요??

    : 우선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를 평가를 먼저 받고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 배변 횟수, 변실금 여부, 변의를 참을 수 있는지, 화장실 도착 전 실수 여부, 기저귀 사용 여부, 항문괄약근 기능검사 결과, 직장 절제 범위, 장루 여부 등등

    현재 남아 있는 배변장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뚜렷한 흉복부 장해는 질병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해장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장해시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나 수술 후에 실제로 남은 영구적인 배변기능 저하,변실금,장루,직장기능 상실 등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당시의 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특약이 거의 없었던 터라 증권과 가입 약관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가입한 특약이 재해등급특약이라면 보장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재해등급특약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장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직장암이라는 질병으로 발생한 장해를 단순히 재해등급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