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암으로 판정받고 2004년이전보험에 일상적인장해관련
뚜렷한 흉복부에 장해가남김이라 암진단을 받았다면 흉복부에 뚜렷한장해로 보는게 맞는지요?2004년이전 보험에 아무런 약관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뚜렷한장해로 볼 경우 일상적인장애 배변으로 후유장애를 발급받고 재해등급으로 신청한다면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나 판결된 건 없을까요?
땡땡회사가 접수만하면 왜이리 태클을거는지 도무지 답이없네요 그래서 빌딩을 많이 갔고 있는건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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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흉복부에 장해가남김이라 암진단을 받았다면 흉복부에 뚜렷한장해로 보는게 맞는지요?2004년이전 보험에 아무런 약관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뚜렷한장해로 볼 경우 일상적인장애 배변으로 후유장애를 발급받고 재해등급으로 신청한다면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나 판결된 건 없을까요?
땡땡회사가 접수만하면 왜이리 태클을거는지 도무지 답이없네요 그래서 빌딩을 많이 갔고 있는건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