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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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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식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중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식바에ㅡ대하누언급은 없었는데요

후에.일하면서 식비3천원까지 먹고 임시프라이드(물건이름이랑 바코드 나오는 카드) 뽑아놓으면 결제.해놓는다고

3천원까진 먹으라고 해놨는데 뒤에 그건 정리히면서 결제는 안하신다는걸 알고있었는데요 녹음으로 3천원까지ㅜ먹고 커드뺘놓으라는 대화가 녹음되어있어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사장이 나중에 너가 먹고 결제안해서 횡령(?)한거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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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더라도 구두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록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구두로 합의한 것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지만 명시, 묵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으므로(대법원 1972.11.4. 선고, 72다895판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음식물을 취식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여 일일 3천원까지 음식물을 먹는 것이고 해당 대화에 대해 녹음까지 되어있다면

      횡령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